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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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산업표준화법」 인증 말고도 농업기계 검정, 전기용품 안전인증, 국제방폭 상호인정 인증을 받으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

  2. ②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정답: O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연삭기 덮개·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와 함께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 다목).

  3. ③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정답: O

    자율안전확인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표시기준과 방법을 따르고, 몸을 다치게 할 재질은 쓰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4. ④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용 금지를 공고할 때는 기계 명칭·형식번호, 확인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금지 기간·사유를 싣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한다 — 20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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