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인증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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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컨베이어

    정답: X

    컨베이어는 주요 구조를 고쳐도 안전인증을 다시 받지 않는다 — 대신 자율안전확인 신고와 안전검사를 받는 기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2. ② 프레스

    정답: O

    프레스는 처음 만들거나 수입할 때뿐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고칠 때도 안전인증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가목).

  3. ③ 전단기 및 절곡기

    정답: O

    전단기와 절곡기는 한 목으로 묶여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목록에 올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나목).

  4. ④ 사출성형기

    정답: O

    사출성형기는 압력용기·고소작업대와 함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설비 목록에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사목).

  5. ⑤ 롤러기

    정답: O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지만 롤러기 자체는 안전인증 대상이라 구조를 바꾸면 인증을 다시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바목,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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