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24년 제14회

경영학 —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

54.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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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진단·지도 5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정답: O

    노동쟁의가 생겨 당사자 한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2. ② 노동쟁의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정답: O

    공적 조정 방법으로 조정·중재·긴급조정이 있고, 공익사업에는 따로 특칙을 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62조, 제76조).

  3. ③ 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당사자가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적 조정·중재도 허용되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제2항).

  4. ④ 확정된 중재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고,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5. ⑤ 노동쟁의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정답: O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보이고 수락을 권고한다 — 받아들일지는 당사자가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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