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24년 제14회

산업위생개론근로자 건강진단과 건강증진

75.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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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진단·지도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수건강진단

    정답: O

    특수건강진단은 소음·유기용제처럼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하는 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2. ② 배치전건강진단

    정답: O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적합한지를 보려고 하는 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3. ③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정답: O

    건강관리카드를 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떠나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4항).

  4. ④ 종합건강진단

    정답: X

    법이 정한 건강진단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등이다 — 종합건강진단이라는 종류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5. ⑤ 임시건강진단

    정답: O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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