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17년 제7회

산업위생개론근로자 건강진단과 건강증진

7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CN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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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진단·지도 7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정답: X

    이 정의는 직업병 요관찰자 C1이다 — 야간작업 건강진단의 CN은 직업성인지를 따지지 않고 질병 진전 우려로 적는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2. ②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정답: X

    일반질병 요관찰자는 C2다 — 야간작업을 할 때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어야 CN이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3. ③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정답: O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A·CN·DN·R로 판정하며, CN은 야간작업을 계속하면 병으로 나아갈 수 있어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4. ④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정답: X

    야간작업 때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병 유소견자는 DN이다 — 소견이 이미 있으면 D, 진전 우려 단계면 C로 적는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5. ⑤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정답: X

    이 정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R이다 — 1차 결과만으로 CN·DN을 정할 수 없어 2차 검사로 넘기는 사람이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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