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5.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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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입증취지 명확화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는 ②가 틀림.

  1.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는 검사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2.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정답: X

    신청된 증거의 입증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고, 증거조사 핵심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정답: O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이 아니라 처분의 결과와 이유를 적어 밖으로 내놓은 서류다. 그 사건의 판단 근거가 현재 사건의 방어에 쓰일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나 증인보호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대상이 된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제266조의7 제2항은 지정 신청권을 주면서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못 박는다. 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진행 판단이고, 다투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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