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 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정답: X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시간·장소가 근접해도 별개인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O
기판력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친다. 포괄일죄의 일부가 확정되면 판결선고 시 이전의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고, 그 부분이 상상적 경합으로 다른 죄에도 해당한다면 한 행위를 두 번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죄까지 함께 차단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횡령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됐어도 그 기판력은 별개의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수용자 처우법상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