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8국가직

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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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육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2

  1. 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정답: O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분을 메운다. 그래서 수입액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교부액을 좌우하는데, 이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정해 교육 밖의 재원이 섞이지 않게 했다.

  2.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단위비용이라 한다.

    정답: X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단위비용이라 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3.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정답: O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부족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총액 교부하므로 옳다.

  4.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정답: O

    특별교부금은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등에 교부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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