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9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업법

1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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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

  1.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한’은 옳지 않다(정답).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감사 중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을 위해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조직이라 의사결정 구조에 국내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인 이사를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해, 외국인만으로는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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