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은 넷이다(제1조의2) —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을 것,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공공성을 확보할 것,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인권을 보장할 것,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가 제공하게 하는 경우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의2).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제18조 제1항), 설립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제16조 제1항).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4조 제2항).
02이해하기
이 법에서 인가ㆍ허가ㆍ신고가 어디에 붙는지가 첫 관문이다. 법인 설립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시설 설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다 — 주체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다. 임원 숫자도 짝으로 외우면 붙는다. 이사 7명 이상ㆍ감사 2명 이상이고, 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며, 특별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이사 3년ㆍ감사 2년이다.
03핵심 포인트
기본이념 4가지 — 신청과 제공의 자기결정, 법인ㆍ시설의 공공성, 인권 보장,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제1조의2)
서비스 제공의 원칙 — 현물 제공이 원칙, 이용권(바우처) 지급 가능(제5조의2)
사회복지사 등급 — 1급ㆍ2급.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제11조 제2항ㆍ제3항)
영역별 자격 —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
자격증 대여 금지 —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금지(제11조 제6항)
법인 임원 —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연임 가능(제18조)
외부추천 이사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운영위원회 — 시설의 장은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심의기구이며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ㆍ위촉(제36조)
04한눈에 보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제16조). 임원 구성과 재산에 강한 규제가 따른다.
VS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제34조 제2항). 폐쇄명령 후 3년 미경과자 등은 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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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이 하는 일과 우선 제공 대상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네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34조의5 제1항) — ①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③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ㆍ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④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복지증진 사업. 이 셋이 실무에서 말하는 서비스제공ㆍ사례관리ㆍ지역조직화의 3대 기능에 대응한다. 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이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제2항). 「모든 주민 대상 +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이중 구조가 이 조문의 핵심이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한 조문 안에서 결합된 사례로 인용된다.
사회복지사의 채용과 보수교육 의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2항 단서). 임의적 교육명령과 의무적 보수교육이 한 조문 안에 나뉘어 있고, 보수교육의 내용에 인권이 법정 항목으로 못 박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