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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별 과세 — 금융ㆍ근로ㆍ기타소득

이자ㆍ배당소득(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하고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다. 기타소득은 일시ㆍ우발적 소득으로, 서화ㆍ골동품 양도, 원고료, 강연료, 사행행위 이익 등이 있고 일정 항목은 60~90%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된다. 각 소득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ㆍ비과세' 요건이 자주 출제된다.

이해하기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ㆍ수치'가 함정이다.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설정 소득은 기타소득(사업소득 아님, 2023 기출),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 지상권 설정은 사업소득이다(2018 기출). 원고료ㆍ강연료 등은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필요경비(60%) 중 큰 금액을 인정한다(2025 기출).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30% 아님, 2023 기출)다. 이자소득 발생 상속재산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1. 1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설정=기타소득(사업소득 아님).
  2. 2원고료ㆍ강연료=Max(실제, 의제 60%) 필요경비.
  3. 3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원천징수=45%.
  4. 4이자 발생 상속재산 수입시기=상속개시일.

틀린 표현 바로잡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ㆍ지상권 설정ㆍ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0 %이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 %(금융실명법상 90 %)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