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쟁의ㆍ부노
쟁의행위ㆍ직장폐쇄 &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주도ㆍ찬반투표ㆍ조정전치를 거쳐야 정당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하거나 도급ㆍ하도급 줄 수 없다(필수공익사업은 50% 이내 대체 허용). 직장폐쇄는 방어적ㆍ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며 미리 신고한다.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ㆍ지배개입ㆍ경비원조ㆍ단체교섭 거부)의 구제신청은 행위일(계속 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입증책임은 근로자ㆍ노동조합에 있다.
이해하기
'대체근로'와 '입증책임'이 함정이다.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중단 업무를 도급ㆍ하도급 줄 수 있다(일반사업은 불가, 2023 기출).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근로자ㆍ노동조합이 부담한다(2019 기출).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종료일'부터 3개월이다.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고(2022ㆍ2026 기출), 최소한 규모 노조사무소 제공ㆍ후생자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쟁의행위 중이라는 이유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다(2018 기출).
핵심 포인트
- 1일반사업=대체근로ㆍ도급 금지, 필수공익사업=50% 이내 허용.
- 2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근로자ㆍ노동조합.
- 3계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종료일부터 3개월.
- 4적법 직장폐쇄=퇴거요구 가능, 임금지급의무 면제.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50% 이내에서 도급ㆍ하도급 줄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ㆍ노동조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