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개괄주의).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의 특례).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갖는 지위를 고려한 예외로,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기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특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의 유사 논점(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과 함께 정리하면 대통령 관련 처분의 불복체계 전체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대상이 되는 개괄주의를 취합니다.
- 2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특례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의 대통령 처분 관련 논점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