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개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약식 쟁송절차로,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의 자율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행사의 합목적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부당성 심사 가능 여부, 의무이행심판의 존재, 재결의 형성력·기속력의 특수성, 임시처분 제도 등)를 하나의 대조표로 정리해두면 행정심판법 각론과 행정소송법을 교차 비교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심판의 성격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심리·재결하는 약식쟁송으로,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겸유합니다.
- 2행정소송과의 근본적 차이 —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당부(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등 개별 논점과 함께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