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개설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약식 쟁송절차로,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의 자율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행사의 합목적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부당성 심사 가능 여부, 의무이행심판의 존재, 재결의 형성력·기속력의 특수성, 임시처분 제도 등)를 하나의 대조표로 정리해두면 행정심판법 각론과 행정소송법을 교차 비교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의 성격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심리·재결하는 약식쟁송으로,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겸유합니다.
  2. 행정소송과의 근본적 차이 —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당부(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등 개별 논점과 함께 학습하세요.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