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정보공개제도

총론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질(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과 청구권적 성질(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을 함께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명문화하였고,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해하기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21조, 자유권적+청구권적 성질을 겸유)와,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된 배경을 이해해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별 조문·판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2. 2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별 판례와 함께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