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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WTO) · WTO·GATT

국제경제법 — WTO 체제와 GATT 원칙

WTO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각료회의ㆍ일반이사회ㆍ분쟁해결기구(DSB) 등을 두며, 회원국은 부속서를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한다. GATT의 기본원칙은 최혜국대우(제1조)ㆍ내국민대우(제3조)ㆍ관세 인하ㆍ수량제한 철폐다. GATT 제20조는 공중도덕ㆍ생명건강ㆍ국보ㆍ교도소노동 등에 관한 '일반적 예외'를, 제21조는 '안보상 예외'를 규정한다.

이해하기

분쟁해결과 예외 조항이 함정이다. 패널 설치ㆍ보고서 채택ㆍ보복승인은 '역총의(reverse consensus)'로 자동 채택되나, 의무면제(waiver)는 총의ㆍ표결 사항이다. 정부조달협정은 '복수국 간 협정'(부속서4)이라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다. 국가안보 관련 조치는 제20조(일반예외)가 아니라 제21조(안보예외)다. 교차보복은 허용된다.

핵심 포인트

  1. 1역총의=패널 설치ㆍ보고서 채택ㆍ보복 승인 / 의무면제=총의.
  2. 2정부조달협정=복수국 간 협정(다자간 아님).
  3. 3국가안보 조치=제21조(안보예외), 제20조 아님.
  4. 4일괄수락ㆍ유보 불가, 교차보복 허용.

틀린 표현 바로잡기

WTO 설립협정 부속서상 정부조달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정부조달협정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복수국 간 무역협정'(부속서4)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안보 관련 조치는 제20조(일반적 예외)가 아니라 제21조(안보상 예외)의 사항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