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분쟁해결 · 무력사용·안보
무력사용 규제 — 자위권·집단안전보장·ICC
UN헌장 제2조4항은 무력의 위협ㆍ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예외로 제51조의 자위권과 제7장의 안보리 강제조치를 둔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ICC는 집단살해ㆍ전쟁범죄ㆍ인도에 반한 죄ㆍ침략범죄를 관할하며 공적 지위는 면책사유가 아니다(제27조).
이해하기
자위권의 '보고 대상'과 '요건'이 함정이다. 자위권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총회 아님). 집단적 자위권은 피해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2조4항의 '무력'은 군사적 무력이며 경제적 압박은 포함하지 않는다. ICC 제소주체는 당사국ㆍ안보리ㆍ소추관이며(인권이사회 아님), 국가원수도 국가면제로 관할을 피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1무력사용 금지의 예외=자위권(제51조)+안보리 강제조치(제7장).
- 2자위권 보고 대상='안보리'(총회 아님), 집단적 자위권은 요청 필요.
- 3ICC 제소주체=당사국ㆍ안보리ㆍ소추관, 공적 지위 면책 아님.
- 4제41조ㆍ제42조 간 선후 강제 없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UN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위권 행사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1조).
✕ ICC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게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로마규정 제27조상 공적 지위는 형사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