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 세 갈래 정의와 수급권의 보호ㆍ제한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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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제3조 제1호).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제2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제3호),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ㆍ재활ㆍ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제4호).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지며(제9조), 이 권리는 양도ㆍ담보 제공ㆍ압류가 금지된다(제12조).
세 갈래를 가르는 축은 두 개다 — 「누가 돈을 내는가」와 「자산조사를 하는가」.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기여금을 내고 자산조사가 없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재원을 대고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가린다. 사회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주며 대상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넓다. 수급권 조문 세 개(제12ㆍ13ㆍ14조)도 성격이 다르다 — 보호(양도ㆍ담보ㆍ압류 금지)는 절대적이고,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최소한으로, 포기는 본인의 서면 통지로 가능하되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의 세 갈래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3조 제1호)
  2.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제3조 제5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ㆍ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
  4. 수급권의 보호 — 양도ㆍ담보 제공ㆍ압류 금지(제12조)
  5. 수급권의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ㆍ정지 불가.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한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13조)
  6. 수급권의 포기 — 서면 통지로 가능하고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다(제14조)
  7.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제16조)
  8. 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제20조).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국가가 매년 공표(제10조 제2항)
사회보험

재원은 기여금(사용자ㆍ피용자ㆍ자영업자 부담이 원칙). 자산조사 없이 가입 자체가 자격.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제25조 제5항).

공공부조

재원은 조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자산조사로 대상 선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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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다섯 가지(제25조)

① 보편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형평성 —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주성 —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연계성ㆍ전문성 —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책임의 분담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다섯 원칙 가운데 ⑤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 사회보험만 국가 단독 책임이라는 점이 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와 갈리는 자리다.

제도 신설ㆍ변경 시의 협의와 조정(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과 영향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제4항). 이 조문이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이다 —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당을 신설하려 할 때 이 협의 절차가 걸림돌인지 아니면 중복 방지 장치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조문 자체는 「협의」로 되어 있고 동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이 해석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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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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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된 것이며, ‘기초연금법이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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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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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 도입된 것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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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졌다.

1997년 개정으로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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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7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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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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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의 신고제 전환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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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개통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개통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 변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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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는 2000년대 이후의 변화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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