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 — 일곱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30ㆍ40ㆍ48ㆍ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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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는 일곱 가지다(제7조 제1항)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의 기본원칙은 보충성이다 —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며(제3조 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한다(제2항).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제2조 제9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제11호).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제5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의 핵심이 「통합 기준에서 급여별 기준으로」였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하나로 모든 급여의 수급 여부가 한꺼번에 결정되어,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모든 급여가 동시에 끊기는 절벽이 있었다. 개편 후에는 급여마다 다른 기준선을 두어 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부터 차례로 빠지고 교육급여는 남는 계단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단원은 「급여별 기준선의 순서」를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온다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의 순으로 올라간다(주거ㆍ교육의 구체적 비율은 각 소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진다).
  1. 급여 7종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제7조 제1항)
  2. 보충성의 원칙 — 본인의 노력을 전제로 보충. 부양의무자 부양과 타 법령 보호가 우선(제3조)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제2조 제9호)
  4.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제2조 제5호)
  5.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제8조 제2항)
  6.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제12조의3 제2항)
  7. 급여 실시 단위 —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가능(제4조 제3항)
  8. 외국인 특례 — 국민과 혼인하고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수급권자가 된다(제5조의2)
  9.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제12조 제2항), 주거급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1조 제2항)
수급권자 / 수급자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제2조 제1호ㆍ제2호). 신청과 결정을 거쳐야 수급자가 된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제2조 제10호). 주거ㆍ의료ㆍ교육ㆍ장제ㆍ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제7조 제3항).

더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 무엇이 바뀌었나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함께 정하는 단일 기준이었다. 개편 이후 선정과 급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옮겨 갔고, 최저생계비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역할이 달라졌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제2조 제7호) 참고 지표로 남아 있고, 실제 급여의 문턱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로 정해진다. 이 변화가 가져온 실질적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절벽 효과의 완화 — 소득이 조금 올라도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하나씩 빠진다. 둘째, 급여 수준이 사회 전체의 소득 분포에 연동된다 — 중위값이 오르면 기준선도 함께 오르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에 가까워진다.

자활급여와 자활사업 — 공공부조가 노동과 만나는 자리

자활급여는 여덟 갈래로 규정되어 있다(제15조 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ㆍ대여,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근로기회의 제공, 시설ㆍ장비의 대여, 창업교육ㆍ기능훈련ㆍ기술과 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자산형성 지원」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매칭 저축 제도의 법적 근거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제2항). 자활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바꾸는 지점이다 —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소극적 목표에 자립 지원이라는 적극적 목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 제도를 두고 「노동의 강제인가 자립의 지원인가」라는 논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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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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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된 것이며, ‘기초연금법이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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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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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 도입된 것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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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졌다.

1997년 개정으로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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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7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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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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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의 신고제 전환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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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개통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개통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 변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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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는 2000년대 이후의 변화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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