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ㆍ분야론

사회복지정책 — 길버트와 테렐의 네 물음, 그리고 분야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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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네 가지 선택 차원을 제시했다 — ① 할당(allocation: 누구에게 줄 것인가), ② 급여(provision: 무엇을 줄 것인가), ③ 전달(deliver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④ 재정(finance: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할당의 원리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의 넷으로 나뉘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이 여기서 나타난다. 급여의 형태는 현금, 현물,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서비스로 구분되고, 현금은 선택의 자유와 효용이 크지만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물은 그 반대다.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며 통합성ㆍ접근성ㆍ지속성ㆍ책임성이 평가 기준이 된다. 재정은 조세(일반조세ㆍ목적세), 사회보험 기여금, 이용료, 민간 기부로 구성된다.
길버트와 테렐의 네 물음은 어떤 복지제도를 만나든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틀이다. 기초연금을 예로 들면 — 할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귀속적 욕구 + 자산조사의 혼합), 급여는 현금, 전달은 국가와 지자체, 재정은 일반조세다. 이 네 칸을 채우고 나면 제도의 성격이 저절로 드러난다. 시험에서는 급여 형태의 장단점 비교(현금 대 현물)와 할당 원리의 분류가 가장 자주 나온다.
  1. 길버트와 테렐의 네 차원 — 할당, 급여, 전달, 재정
  2. 할당의 네 원리 — 귀속적 욕구(연령ㆍ거주 등 집단 특성), 보상(사회에 기여했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 진단적 차등(전문가의 판단), 자산조사(경제적 기준)
  3. 급여 형태 — 현금(선택의 자유), 현물(목적 달성 확실), 증서/바우처(둘의 절충), 기회, 권력, 서비스
  4. 전달체계의 문제 — 파편화, 비연속성, 무책임성, 접근의 어려움. 대응은 통합과 조정, 사례관리
  5. 사회보험 5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6.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시행),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7. 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8. 아동복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 드림스타트, 아동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편주의

시민권에 기초해 모두에게 제공. 낙인이 없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나 비용이 크고 표적 효율성이 낮다. 아동수당ㆍ건강보험이 예.

선별주의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비용 효율적이나 낙인과 사각지대, 행정비용이 문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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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고질적 문제와 그 대응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는 네 가지다. ① 파편화(fragmentation) — 서비스가 기관별ㆍ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② 비연속성(discontinuity) — 서비스 간 이동이 끊겨 생애주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이 단절된다. ③ 무책임성(unaccountability) —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기관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접근의 어려움(inaccessibility) — 정보 부족, 물리적 거리, 낙인, 복잡한 절차가 이용을 가로막는다. 대응 전략도 이에 맞춰 나뉜다. 구조적으로는 기관 통합과 협의체 구성, 원스톱 창구(통합사례관리) 설치가 시도되고, 기능적으로는 사례관리자를 두어 여러 서비스를 한 사람 기준으로 묶는다. 접근성 문제에는 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대응한다. 우리나라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흐름 위에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그 법적 근거를 이룬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스펙트럼

복지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늘어선다.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가 의존을 낳고 근로유인을 해친다고 본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인정해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수용하되 시장을 기본 틀로 유지한다(베버리지가 여기 놓인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평등과 사회통합을 확대하려 하며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아, 근본적 변혁 없이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에 1990년대 이후 제3의 길이 더해졌다 —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과 사회투자를 강조하며 「일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이 사회투자 관점이 아동ㆍ교육ㆍ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로 구체화되는 한편, 소득 보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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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중요하여 민간의 참여는 배제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므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운영원칙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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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복합적 복지문제의 조기 발견·예방 노력은 운영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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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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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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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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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장애경력·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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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평등은 어느 지점에서 재느냐로 갈린다.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과 과정에서 문을 똑같이 열어 두는 것이라 결과의 격차는 개인의 몫으로 남기고, 결과의 평등은 그 격차 자체를 줄이려 한다. 앞의 것이 소극적, 뒤의 것이 적극적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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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비례적 평등은 욕구·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형평 개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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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결과의 평등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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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균등한 자유의 원칙(제1원칙)은 최우선하며 다른 원칙을 위해 제약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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