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실천의 가치 — 비스텍 7원칙과 윤리적 딜레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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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은 가치에 기초한 전문직 활동이다. 핵심 가치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사회정의, 개인의 자기결정, 비밀보장, 차별금지가 든다. 관계 형성의 실천 원칙은 비스텍(Felix Biestek)의 일곱 가지가 표준으로 인용된다 — ① 개별화(individualization: 클라이언트를 유형이 아니라 고유한 개인으로 대할 것), ② 의도적 감정표현(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s: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할 것),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전문적으로 조절할 것), ④ 수용(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⑤ 비심판적 태도(nonjudgmental attitude: 유죄ㆍ무죄를 판단하지 않을 것), ⑥ 자기결정(client self-determination: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 ⑦ 비밀보장(confidentiality). 이 원칙들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특히 자기결정과 비밀보장은 생명 보호나 법적 의무와 충돌할 때 제한된다.
일곱 원칙을 외우려 들면 흩어지는데, 셋으로 묶으면 붙는다. 앞의 셋(개별화ㆍ의도적 감정표현ㆍ통제된 정서적 관여)은 「어떻게 만나는가」에 관한 것이고, 가운데 둘(수용ㆍ비심판적 태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며, 뒤의 둘(자기결정ㆍ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권리」다. 뒤의 둘만 유독 시험에서 제한 사유를 묻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앞의 다섯은 실무자의 태도라 제한할 성질이 아니지만, 뒤의 둘은 권리이므로 다른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1. 비스텍 7원칙 — 개별화,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비밀보장
  2. 수용은 「동의」가 아니다 —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3. 자기결정의 제한 —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때, 법적 능력이 없을 때, 결정이 법에 위반될 때
  4. 비밀보장의 제한 — 생명의 위협, 아동학대ㆍ노인학대 신고의무, 법원의 명령, 슈퍼비전과 사례회의(고지 후)
  5. 타라소프 판결(1976) — 제3자에게 명백한 위험이 예견되면 경고할 의무가 비밀보장에 우선한다
  6. 윤리적 딜레마 — 가치가 충돌해 어느 선택도 어떤 가치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
  7.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심사표 — 생명보호 > 평등과 불평등 > 자율과 자유 > 최소해악 > 삶의 질 > 사생활과 비밀보장 > 진실성과 정보개방
  8. 이중관계 금지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외의 사적ㆍ사업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
수용(acceptance)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 바람직한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포함해 현재 모습을 인정한다.

비심판적 태도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죄ㆍ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것. 「받아들인다」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겹치되 같지 않다 — 수용은 태도, 비심판은 판단의 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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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의 원칙이 실무에서 갈등하는 세 지점

자기결정은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이면서 가장 자주 시험대에 오른다. 첫째, 능력의 문제 — 인지장애, 중증 정신질환, 아동처럼 판단 능력이 제한된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 이 경우 「대리 결정」이 아니라 「지원된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둘째, 위해의 문제 — 자기결정의 결과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다. 자기결정이 생명보호에 뒤진다는 것이 윤리원칙 심사표의 답이다. 셋째, 자원의 문제 — 선택지가 실제로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자기결정에 그친다. 그래서 자기결정 존중은 선택을 맡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정보를 만들어 주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것이 개인 수준의 실천과 정책ㆍ옹호 활동이 이어지는 지점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이중 초점 — 사람과 환경

사회복지실천을 다른 원조전문직과 구별하는 특징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이라는 관점이다. 심리치료가 개인의 내면에, 사회운동이 구조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복지실천은 그 둘의 상호작용에 자리를 잡는다. 이 관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생태체계 관점이다 — 개인은 미시체계(가족ㆍ또래), 중간체계(체계 간 관계), 외체계(부모의 직장 등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영향을 받는 체계), 거시체계(문화ㆍ제도)에 겹겹이 놓여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실천적 함의는 사정(assessment)의 범위다. 문제가 개인에게 나타나더라도 원인과 해결의 지렛대는 다른 층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병리만 보는 것도 구조만 탓하는 것도 불완전하다. 이 이중 초점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상담자이면서 동시에 자원 연결자ㆍ옹호자ㆍ중개자의 역할을 함께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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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해악의 원칙

두 선택지 모두 위험을 내포할 때 해악이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최소 해악의 원칙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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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진실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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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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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나) → (라) → (가) → (마)

(다) 접수 → (나) 사정 → (라) 계획 → (가) 개입 → (마) 평가 및 종결 순이므로 옳다(정답).

2026년 지방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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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정은 실천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정의 특성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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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개입계획의 기초를 제공한다.

사정은 클라이언트 이해와 개입계획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사정의 특성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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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구체적 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개입(실행) 단계이며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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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사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사정의 특성에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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