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8.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1)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2. ②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사 기간의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등에게 하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이다 — 행위자 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3. ③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는 예외가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4. ④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5. 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