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산부의 보호

6.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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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을 갖춰 두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2. ②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이 못 쓰게 되거나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

  3.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호).

  4.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6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X

    수유 시간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이다 — 60분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5. ⑤ 사용자는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O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여성도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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