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일·가정의 양립 지원

17.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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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3항).

  2.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

  3. ③ 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O

    기간 연장은 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사유에만 허용되고 학업 사유는 연장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4항).

  4. ④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허용하지 않을 때 협의할 상대는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5. ⑤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정답: O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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