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

11.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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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② 연차 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휴가수당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에 오는 임금지급일에 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3. ③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서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

  4. ④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휴가일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5. 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제외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율에서 빼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넣는다(대판 2014다2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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