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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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이익 변경인지는 취업규칙이 개정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22다245518).

  2. ②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정답: O

    근로조건이 이원화돼 불이익을 받는 집단 외에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으면 그 집단만 동의 주체다(대판 2009두2238).

  3. ③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이다.

    정답: X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 뒤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해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재입사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5다53188).

  4. ④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정답: O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된다(대판 91다45165 전합).

  5. 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O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모여 과반수 동의를 해야 한다(대판 2009다3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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