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유연근로시간제

9.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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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X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은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2.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3개월 이내 제도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면 되고, 신고 의무는 3개월 초과 제도에 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

  3. ③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4. ④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업무량 급증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정답: X

    3개월 초과 제도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주별 근로시간을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면 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4항).

  5.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한도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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