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산부의 보호

7.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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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의 의무다 — 요구와 관계없이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임신 중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3. ③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으면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4. ④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5. ⑤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개정] 현재는 32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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