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

25.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1)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

  2. ②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상·질병으로 직접 받을 수 없으면 가족에게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3. ③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X

    도산대지급금의 청구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이다 — 1년이 아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4.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대지급금이 들어오는 전용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4항).

  5. 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정답: O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