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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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2.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담보제공 사유이고, 한도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3.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면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4. ④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정답: O

    중간정산 뒤 퇴직금을 셀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센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5. 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중간정산을 했으면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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