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특례

1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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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정답: X

    휴업수당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 ②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정답: O

    퇴직 시 금품청산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3. ③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정답: O

    휴게 규정은 실제로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④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정답: O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5. 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정답: O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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