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분쟁의 예방과 해결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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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정신청을 할 때는 어떤 차별적 처우등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2. ②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1항).

  3. ③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가 명백하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 제1항).

  5. 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계속되면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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