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1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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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사·학업 등을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2. ②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③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법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4. ④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서면명시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5.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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