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기간제근로자

1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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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

    정답: O

    부당한 갱신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갱신기대권이 이어지는 범위에서 2년 사용기간에 들어간다(대판 2013다85523).

  2. ②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3. ③ 사용자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 학위를 포함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하면 2년 제한의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4. ④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무기계약 근로자를 뽑으려면 같거나 비슷한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그 기간 중에 반복갱신의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이 법은 반복갱신을 포함한 계속 근로 총기간을 2년으로 묶을 뿐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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