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금의 지급

10.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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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채권을 양도했어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하므로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2.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O

    임금 대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넘기는 약정은 직접·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대판 2011다101308).

  3.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정답: O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서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부분에서만 된다(대판 2007다90760 전합).

  4.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O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법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다(대판 2019다261084).

  5. ⑤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O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지만, 퇴직 뒤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2018다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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