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함정 포인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ㄷ)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ㄹ)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ㅁ)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ㄱ)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ㄴ)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