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도금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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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은 사업주가 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종류 중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 모두에 공통된 평가 항목이다.

    정답: O

    도급승인을 위한 평가는 종합·안전·보건평가로 나뉘는데,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적정한지는 셋 모두에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2. ②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정답: X

    도금작업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4항).

  3. ③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정답: X

    연장승인은 만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범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4. ④ 도급기간을 1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1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도급기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3년 미만으로 승인받은 도급기간을 승인일부터 3년 안에서 늘리는 것은 변경승인 대상이다 — 1년 미만을 1년 안에서 늘려도 승인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6항, 시행규칙 제76조 제3호).

  5. ⑤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X

    승인받은 도금작업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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