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목적과 용어의 정의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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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정답: X

    중대재해는 이 법의 산업재해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2. ②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답: X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3. ③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안전보건진단은 숨은 위험을 찾아 개선대책을 세우려는 조사·평가다 — 시료를 채취해 분석·평가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2호, 제13호).

  4. ④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관계수급인은 여러 단계 도급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5. ⑤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다 —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발주자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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