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제조 등 금지·허가 대상 물질과 석면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제조 또는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 석면(Asbestos; 1332-21-4 등)

ㄴ. 베릴륨(Beryllium; 7440-41-7)

ㄷ.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ㄹ.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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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석면은 허가로도 쓸 수 없는 제조 등 금지물질이다 — 허가 대상은 베릴륨·크롬산 아연·황화니켈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제88조).

  2. ② ㄱ, ㄴ

    정답: X

    베릴륨은 허가 대상이지만 석면은 금지물질이고, 허가 대상인 크롬산 아연·황화니켈류가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제88조 제4호).

  3. ③ ㄷ, ㄹ

    정답: X

    크롬산 아연과 황화니켈류는 맞지만 허가 대상인 베릴륨(ㄴ)을 빠뜨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베릴륨,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류는 대체물질이 없어 허가를 받고 제조·사용하는 물질이다 — 석면은 아예 금지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4호, 제10호, 제1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가운데 석면만 성격이 다르다 — 허가 목록이 아니라 금지 목록에 있어 고르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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