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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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정답: O

    작업 사이, 작업장 사이의 연락방법은 협의체가 협의해야 할 사항 제2호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2호).

  2. ②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

    정답: X

    협의사항에 있는 것은 작업의 시작 시간이다 — 종료 시간이나 작업장 폐쇄 시간은 적혀 있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1호).

  3.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정답: O

    재해 위험이 닥쳤을 때 누가 어디로 피할지를 협의체가 미리 정한다 — 협의사항 제3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3호).

  4. ④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정답: O

    사업주·수급인 사이는 물론 수급인끼리도 연락 체계와 공정 순서를 협의체에서 맞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5호).

  5. ⑤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답: O

    작업장에서 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도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체에서 함께 다룬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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