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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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주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항공종사자가 받는 신체검사도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한다 — 선원법 건강진단·학교보건법 검사와 같은 취급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5호).

  2. ②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X

    2년에 1회로 줄어드는 사무직에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빠진다 — 이들은 1년에 1회 이상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3. ③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건강진단 종류가 달라도 비용은 한 가지, 곧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계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

  4.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

  5. ⑤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정답: O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제1차와 제2차 검사항목으로 나뉘고, 제2차는 1차 결과 평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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