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급 및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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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는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측정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한다 — 밖에 맡기려면 지정받은 측정기관에 위탁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7조).

  2. ②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는 예비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제1항 제1호).

  3. ③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측정 결과 설명회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응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7항).

  4.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노출기준 미만인데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측정이 제대로 됐는지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 시행규칙 제194조 제1항 제1호).

  5. 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측정 현장 참석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요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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