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1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및 공표ㆍ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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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정답: O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는 그 법으로 따로 관리되어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4호).

  2. ②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정답: O

    「식품위생법」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0호).

  3. ③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정답: O

    「농약관리법」의 농약과 원제는 농약 관련 법이 관리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5호).

  4. ④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정답: X

    생활주변방사선 원료물질은 제외 목록에 이름이 없어 조사 대상으로 남는다 — 제외되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2호).

  5. 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정답: O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관련 법이 관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신규화학물질 조사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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