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인증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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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안전대

    정답: O

    안전대는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과 함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자목).

  2. ② 고소 작업대

    정답: X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대상 가운데 보호구가 아니라 기계·설비에 속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아목).

  3. ③ 사출성형기

    정답: X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설비이지 보호구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사목).

  4. ④ 연삭기 덮개

    정답: X

    연삭기 덮개는 보호구가 아니라 자율안전확인을 받는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 라목).

  5. ⑤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정답: X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보호구가 아니라 방호장치로 분류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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