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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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트렌치

    정답: O

    트렌치는 땅을 파는 건설기계로 대여자 안전조치 대상에 올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제13호).

  2. ② 롤러기

    정답: O

    롤러기는 지게차·콘크리트 펌프와 함께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올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제22호).

  3. ③ 예초기

    정답: X

    예초기는 대여 목록이 아니라 별표 20의 방호조치 목록에 있다 — 두 목록을 섞어 낸 선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 별표 21).

  4. ④ 콘크리트 펌프

    정답: O

    콘크리트 펌프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별표 21의 제23호 기계다(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1 제23호).

  5. ⑤ 공장용 건축물

    정답: O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은 대여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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