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감리

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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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

  1.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정답: X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은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이며, 건축설계도면은 첨부 서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정답: O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

  3.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정답: O

    감리 결과보고서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를 대조할 자료가 붙는다. 감리일지는 그중 감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라, 관계인이나 도급인에게 통보할 때는 빼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때만 첨부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답: O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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