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소방시설법행정처분

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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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3

  1.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2.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답: O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위반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처음 위반한 자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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