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소방기본법벌칙

1.「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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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정답: X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답: O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나머지 셋(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금의 상한이 다르다(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정답: X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의 사용ㆍ수도 개폐장치 조작 방해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정답: X

    소방대 도착 전 인명구출ㆍ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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