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저장ㆍ취급 기준

20.「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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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1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의 공통기준으로, 가연물 접촉ㆍ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고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2. 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ㆍ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ㆍ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연발화성물질ㆍ금수성물질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X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3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정답: X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공통기준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서술 내용이 제1류 기준과 뒤섞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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