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하자보수

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하자보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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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2

  1.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 2년

    정답: X

    비상경보설비의 보증기간은 2년이나 자동소화장치는 3년이므로, 둘을 함께 2년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정답: O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모두 2년이므로 연결이 옳다(정답).

  3.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 3년

    정답: X

    소화활동설비의 보증기간은 3년이나 피난기구는 2년이므로, 둘을 함께 3년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4.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정답: X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보증기간은 3년이나 비상방송설비는 2년이므로, 둘을 함께 3년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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